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 차임증액약정의 유효성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517,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9. 3. 31. 피고와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는 따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매 2년마다 10%씩 인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계...

사건
2014가단10849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해운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17,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4. 12. 4.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3.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차기간 2009. 4. 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는 따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매 2년마다 10%씩 인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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