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17,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4. 12. 4.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3.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차기간 2009. 4. 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는 따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매 2년마다 10%씩 인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