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54」
[E, F, G,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1987. 12.경부터 국립수산진흥원 기획관리과에서 전산처리요원으로 일하다 1989. 1. 경부터 전산처리사보로 승진하고, 1991. 2.경 전산주사로 승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실 연구관리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4. 전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일하다가 2009. 3. 5.부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정보화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는 사람이고, E는 2001. 5.경부터 전산관련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