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분열병 환자의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및 상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를 휴대함.
  • 2013. 1. 26. 07:20경 피해자 E(77세)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망치로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및 상해죄...

1

사건
2013고합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 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수영(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6. 07:20경 부산 기장군 C, 112동 803호(D건물)에 있는 피해자 E(77 세)의 집에 이르러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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