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범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자 2013. 1. 5.경 수사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 고소 내용은 D가 피고인의 아들 E을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피고인은 E에게 "D 형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아빠가 감옥에...

1

사건
2013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자신에 대해 친족 성폭행,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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