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려 9층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

1

사건
2013고합176 강간
피고인
A
검사
정경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같은 원룸 9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려다 줄게"라며 접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봐요"라고 하며 9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잠깐 있다 가라,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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