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사건에서 치료감호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분열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3. 2.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초등학교에 침입하여 교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심...

1

사건
2013고합106 절도, 건조물침입
2013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손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분열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교장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교장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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