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및 공동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하순경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0. 11.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06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함.
  • 2011. 10. 10. 09:30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D가 원금 ...

사건
2013고정1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김제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30%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201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 약 3,000만원의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자본금을 기초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한 다음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