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였으나,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된 후 관계가 틀어짐.
  • 폭행: 2013. 2. 5. 20:30경 부산 남구 C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사건
2013고정1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인 피해자 B(33세)과 함께 2010. 10. 1.자로 입사한 직장 동료로서 2013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와 더 이상의 만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부산 남구 C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식사하는 도중에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양 볼을 잡아 꼬집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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