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4. 3. 선고 2013고단485,2013고단543(병합)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라.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2. 6.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A은 2012. 6.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피고인들은 2013. 1. 21. 02:00경, 피씨방에서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 D이 묵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팀장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5, 2013고단543(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검사
김지혜(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1.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485」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1. 02:00경,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 D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팀장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부산 해운대구 E 모텔에 당도하여, 피고인 A이 모텔 입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