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2. 6.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A은 2012. 6.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 피고인들은 2013. 1. 21. 02:00경, 피씨방에서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 D이 묵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팀장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

사건
2013고단485, 2013고단543(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검사
김지혜(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1.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485」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1. 02:00경,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 D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팀장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부산 해운대구 E 모텔에 당도하여, 피고인 A이 모텔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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