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접근매체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구해오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지인들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양도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7. 5. D, E, F, I로부...

사건
2013고단3222, 2014고단628-1(병합)(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고인
A
검사
김대근, 진경섭(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2013. 6. 말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구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인들로부터 1개당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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