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흉기휴대 상해 및 접근매체 양도죄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과도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인근 'F' 편의점...

사건
2013고단3222, 2014고단62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가.나. A
검사
김대근, 진경섭(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22」 피고인은 2013. 8.25. 07:30경 부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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