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2.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코트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500m 구간을 이동함.
  •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0만원 ...

사건
2013고단3128, 2014고단17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경현, 강윤진(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골목시장 안에 있는 성명미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남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코트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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