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약 2년 5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 거했던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6.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 증상을 보이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유리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