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절도, 재물손괴 및 폭행,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죄(상해)에 대해 벌금 2,000,000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됨.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년 5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했던 사이임.
  • **2012. 3....

사건
2013고단3064 상해, 절도, 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약 2년 5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 거했던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6.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 증상을 보이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유리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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