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소송 패소 후 피해자 D에게 손해 해결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주선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상을 약속한 적 없고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한 적 없음에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개확인 대화주선 요청서', '본 사건 원인에...

사건
2013고단2989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협회 회장이자 E대학교 총장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소송대리를 했던 변호사이자 위문 인 협회 회원인 F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F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해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의 주선으로 닭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곧 망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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