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9. 6.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사건
2013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김영석(공판)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6:4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여성회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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