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9. C에게 변제 자력을 증명하기 위해 F 팬시용품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행사하며, F 임대차보증금 양도 및 일본 회사 예치금 해약을 통한 변제를 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1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초기7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영준(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27.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던 D건물 주2동 308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잔금 7,000만 원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E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넘긴 팬시용품점 F의 점포 임차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