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 24.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에서, 평소 알고 지낸 공소외 1에게 화장지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회 투약분(약 0.1g)을 현금 약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경 부산, 경남 일원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추가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모 공소외 3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노251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0.1g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공소외 1은 그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공소외 2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