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인건비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0. 9.경 현대캐피탈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 14.까지 청소대행업체 D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용역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거래처 용역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D 주식회사의 거래...

사건
2013고단2316, 269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김영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316] 피고인은 2007. 10.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160-20 도시철도공사 대전발전연구소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전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780만원 상당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34,045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2007. 8. 10.경 해외로 수출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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