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6.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3. 6. 1. 피해자 K 소유의 BMW 승용차를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에서 쓰레기통, 비품 바구니, 화분 등을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에서 플라스틱 쟁반을 던져 피해자 R을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 앞에서 순찰차 2대를...

사건
2013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고단1857(병합)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경화, 손은영(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2013. 5. 26. 0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씨발년 아 죽고 싶나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팔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85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M BMW 승용차의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 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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