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른 절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6.과 2012. 12. 28. 두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의 두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168만 원의 예금인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12. 23. G의 집에서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함.
  • 절도 피해자인 D과 점유자인 G은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사건
2013고단1527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12. 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14: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육십팔만원 (68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26일',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훔친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