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1505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녀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특수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3. 3. 20.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총 5회에 걸쳐 상해 및 특수 상해를 가함.
상해 범행:
2011. 2. 1. 04:00경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2011. 9. 9. 03:00경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5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2. 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4세)이 이를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9.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