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1432,18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17.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징역형을 3회 받았음.
2013. 3. 19.부터 2013. 4.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2,0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 3. 22.부터 2013. 4. 22.까지 **절취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2, 18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432]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았고,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직원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