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9. 선고 2013고단1144 판결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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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학원 경비원, 피해자 E는 윈터스쿨 사감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와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빨며, 바지 지퍼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핥았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자신의 집에서 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44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학원에서 윈터스쿨 사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