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원 경비원, 피해자 E는 윈터스쿨 사감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와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빨며, 바지 지퍼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핥았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함.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자신의 집에서 다...

사건
2013고단1144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학원에서 윈터스쿨 사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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