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예비 공모 사건: 피고인의 역할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자이며, D은 현대자동차 판매원, F은 무직, G은 경찰관, I은 J 운영자임.
  • D은 2012. 4.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력가 L의 집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떼강도' 범행을 계획함.
  • D은 F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F은 I을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킴. I은 현장에서 강도 실행 역할을 맡기로 함.
  • D, F, I은 L의 집을 사전답사하며 구조 및 보안을 확인하고, D은 F에게 만능열쇠 '...

사건
2013고단1129 강도예비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무등록대부업, 휴대폰 판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D은 현대자동차 E지점의 자동차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G은 서울 H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I은 고양시 덕양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2. 4. 경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자동차세일즈 등을 통해 취득한 유명 재력가들의 집안정보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중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남양유업 L의 집에 거액의 현금과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소위 '떼강도(다수의 사람이 일시에 가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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