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2」
1.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고폰 매매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E i30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터넷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