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횡령, 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3고단1122 사건:
    • 횡령: 2013.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i3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27.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여 횡령함.
    • 사기: 2013. 3. 25.경 인터넷에 차량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사건
2013고단1122 사기,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1205(병합) 횡령
2013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2」 1.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고폰 매매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E i30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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