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58,801,6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수공사의 일부인 저수조 레지텍트 라이닝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공사 자재를 직접 제작·공급하여 시공하기로 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2. 4.말경 완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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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2848 하자보수비용
원고
A
피고
씨카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0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및 건설자재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건물용 바닥재의 생산 및 미장, 방수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방수공사 및 저수조 레지텍트 라이닝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천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C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천부건설은 2010. 10.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54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다시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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