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0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및 건설자재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건물용 바닥재의 생산 및 미장, 방수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방수공사 및 저수조 레지텍트 라이닝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천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C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천부건설은 2010. 10.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54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다시 2010. 11.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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