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약정의 유효성 및 영업양수도 계약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25,685,600원과 소외 E로부터 양수받은 물품대금 채권 4,267,810원을 합한 **총 29,953,410원의 채권(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함.
  • 피고는 2013. 2. 1. 소외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제1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롯데백화점 내 영업점 영업권 등을 50,000,000원에 양도함.
  •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J(이후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와...

사건
2013가단21965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53,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란공급업을 하던 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과자 제조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2. 경부터 2013. 2. 28.까지의 25,685,600원의 물품대 금채권과, 소외 E('F농장')의 피고에 대한 2013. 1. 31.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4,267,810원을 양수받아 2013. 10. 4. 채권양도 통지를 한 양수금 채권 등 합계 29,953,410원의 채권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G과 H는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제과 제조 및 판매 부문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1. 25. 소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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