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금 5,000만 원 중 미시공·하자로 인한 보수비 33,567,525원을 공제한 16,432,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0. 피고 A와 부산 금정구 C D모텔 원룸 16세대의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15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8. 중순까지로 약정함.
  • 원고는 2013. 6. 13.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

사건
2013가단18402 공사잔대금
원고
주식회사 경남건구산업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43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A와 사이에 그녀 소유인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원룸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55,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잔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중순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경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1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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