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43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A와 사이에 그녀 소유인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원룸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55,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잔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중순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경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1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