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7. 03:30경 업무관계로 알던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901호로 데려감.
  •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후 강간하려 함.
  • 피해자가 저항하며 "경찰 불러 주세요!"라고 외치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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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452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강윤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멍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30경 업무관계로 알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9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 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경찰 불러 주세요!"라며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알몸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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