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금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됨.
  • 재활용 잡수입 관련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아파트 E위원회 회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감사임.
  • **피해자 I은 H 이장으로,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주민 60% 동의를 받아 G처리업체와의 합의금 1,500만원 사용처에 대한 ...

사건
2012고정926 가. 명예훼손
나.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덕진(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5. 2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주민들로, 피고인 A는 E위원회 회장이고, F는 위 위원회 고문이며,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모욕 피고인 A와 F는 2011. 11. 6. 위 아파트 103동 복지관 앞 광장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G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1,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청회에서 H 이장인 피해자 I(여, 59세)이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 7명과 함께 아파트 주민 60%가량의 동의를 받아 G처리업체의 G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A4용지 1매에 '돈이 탐나서 아니면 자신들의 목구멍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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