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물상 출입문 손괴 및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함.
  • 피고인은 2012. 7. 20. 09:47경 및 14:30경, 2012. 9. 14. 10:36경 'E' 고물상에 침입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및 가건물을 설치하여 고물상을 운영...

사건
2012고정1709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2013고정174(병합)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된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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