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 주장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확정됨.
  • C은 2009. 9. 3.부터 2009. 11. 2.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총 56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여 C의 상표법 ...

사건
2012고정1489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2009. 9. 3.경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물품명 Bag-G182489) 1개를 240,000원에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위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Col 전항과 같이 위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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