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20: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고소인 D(55세)이 운영하는'E학원 2층 강의실에서, 고소인과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고소인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F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F을 때리려고 해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