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채권자이고, G는 E 주식회사 주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