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위한 불실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 C는 각각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F의 채권자임. G는 E 주식회사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F의 전처임.
  •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가 건축한 'H건물' 입주자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 I 등의 채권자임.
  • 피고인 A와 G는 2011. 11.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

사건
2012고단4487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유옥근(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1. 피고인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채권자이고, G는 E 주식회사 주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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