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에는 K 문중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망 D의 분묘는 망인의 손자인 C이 관리하고 있었음.
F은 토석채취업자로, 2008. 9. 6.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묘이장동의서를 교부받음.
매매계약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81 분묘발굴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ol 호주상속인으로서 수호, 봉사하는 망 D의 분묘가 있던 거제시 E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토석채취업자인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고, 같은 내용의 분묘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있던 D의 분묘를 제외한 다른 분묘 5기의 호주상속인일 뿐 D의 호주상속인이 아니어서 D의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는 등 이를 발굴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