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13. 선고 2012고단4187,2012고단4444(병합) 판결 사기,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사 팀장의 상가 분양 사기 및 오피스텔 분양대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상가 분양 관련 사기 및 오피스텔 분양대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상가 분양대행사 (주)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함.
2011. 2. 27. 피해자 G에게 D 상가 81호 재임대 명목으로 기망하여 3,150만 원을 편취함.
2011. 6.경 피해자 J에게 D 상가 지하 1층 영화관 앞 가판대 분양 명목으로 기망하여 2,220만 원을 편취함.
2012. 5.경부터 프리랜서로 L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주선함.
2012. 5. 29.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피해자 M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87, 2012고단4444(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근영, 김지혜(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187」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1.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분양대행사인 (주)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대구 수성구 F 건물 6층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상가 81호를 재임대로 잡아두면 6개월 뒤에 몰이 오픈하는 경우 적어도 프리미엄이 2~3천만 원 붙는다. 현재 위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고 신분이 확 실하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을 잡아두면 6개월 후 책임지고 재임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81호를 재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