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거공사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의 조건을 J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1. 10. E의 실질적 운영자 F과 부산 남구 G 5층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소사실은 위 계약이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J에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철스크랩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2012. 1. 20. J과 철스크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

사건
2012고단325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식(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철거전문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사이에 부산 남구 G 5층 건물에 관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은 F의 요청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수일 내에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이 붙은 계약 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H재개발현장과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장비연료대 등의 채무가 남아 있는 등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1억 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 계약이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