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의 조건을 J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1. 10. E의 실질적 운영자 F과 부산 남구 G 5층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함.
공소사실은 위 계약이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J에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철스크랩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은 2012. 1. 20. J과 철스크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5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식(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철거전문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사이에 부산 남구 G 5층 건물에 관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은 F의 요청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수일 내에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이 붙은 계약 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H재개발현장과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장비연료대 등의 채무가 남아 있는 등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1억 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 계약이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