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5월 27일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절취함.
  •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8건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

사건
2012고단3255, 3278(병합), 3354(병합), 35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2012고단3255, 3278 기소), 장대규(2012고단3354, 3510 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4.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7.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3.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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