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상습절도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피고인 I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1. 11. 18. 특수절도죄로 소년범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012. 4.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고단3036: 피고인 A과 I은 2012. 8. 5. 부산 수영구 소재 주택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합동하여 시계, 동전, 의류 등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2고단3286: 피고인 A은 2012. 7. 6. 공범들과 함께 족발 배달 오토바이에서 족발세...

사건
2012고단3036,3286(병합), 3307(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I
검사
장대규(2012고단3036,3307 기소), 강윤진(2012고단3286 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에, 피고인 I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036」 피고인들은 2012. 8.5. 15: 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I은 그곳 담벼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이 안에서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거실 및 각 방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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