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4. 13.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4.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2. 8.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 D의 배우자임.
  • C는 2008. 11. 13. 원고에게 5억 원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여 원고는 C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짐.

...

사건
2012가단2501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4. 13.자 매매예약 및 2012. 8. 31.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0. 4, 13. 소외 C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D의 배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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