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4. 13.자 매매예약 및 2012. 8. 31.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0. 4, 13. 소외 C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D의 배우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