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억 7,405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2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