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여부와 사기미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망 D는 2004. 8. 17. G 주식회사를 설립함.
  • 피고인과 I는 2010. 9. 27. D으로부터 G 주식회사의 사업권 등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과 I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법인 명의 이전 후 J을 창설하여 지급하기로 함.
  • 중도금 지급이 지연되자, 2010. 12. 1. D에게 중도금 2억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고,...

사건
2011고정178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의 남편이었던 망 D(2011. 4. 3. 사망)은 2004. 8. 17.자로 선박 및 요트관리업, 요트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I와 함께 2010. 9.27. D으로터 위 G 주식회사의 사업권, 재산 등 일체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I는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법인 명의를 넘겨받은 후에 J을 창설하여 이를 활용하여 차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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