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4, 7, 10, 12 내지 19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1932]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E을 인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명의로는 은행과 당좌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F에게 7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10. 11. 18. 농협중앙회 부산 사직동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당좌수표 계정을 F의 명의로 승계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D과 공동하여 2010.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1. 1. 27.'로 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