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립중의 회사 당사자능력 인정 시점

결과 요약

  • 원고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소외 오재열, 박창선, 성명숙은 1995. 1. 25.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음.
  • 정관에 따라 오재열은 3,500좌, 박창선, 성명숙은 각 2,000좌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설립중의 회사의 당사자능력 인정 시점

  •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며 당사자능력이 있음.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함.
  •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의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본 사안의 경우, 정관은 작성되었으나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단지 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함.
  • 소외 오재열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설립중의 회사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또는 출자금 납입)**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소송 제기 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시

재판요지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가칭 유한회사 경일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마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오재열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도매면허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오재열, 박창선, 성명숙은 1995. 1. 25. 1좌의 금액을 금 10,000원으로 하여 오재열은 3,500좌, 박창선, 성명숙은 각 2,000좌를 출자하여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오재열 등이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그렇다면 오재열 등이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오재열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오재열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장희석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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