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원지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1과 망인은 피고가 관리하는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함.
  • 피고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됨.
  •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함.
  • 사고 장소는 피고의 관리 구역 경계로부터 수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원지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는 사고 장소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빈지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

4

사건
93나114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피항소인
2.
3.
4.
원고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피고,피항소인
부산직할시

변론종결
1994. 4. 21.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56,192,866원, 원고 에게 금52,192,866원, 원고 , 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5면 제8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부분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원부지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소외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중 내지 을 제18호중의 1,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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