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56,192,866원, 원고 에게 금52,192,866원, 원고 , 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