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88. 3. 22. 친분이 있는 공소외 1의 필기시험 답안지 중 오답을 정답으로 임의로 수정, 손상하여 답안지의 효용을 해함.
원심은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고시험 답안지의 공문서 해당 여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는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함.
피고인이 고친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 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이나,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공소외 1이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 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임.
따라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가 아니라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에 해당함.
원심판결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용서류무효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약 15년간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함.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음.
위 전입시험은 우수인력을 본청에 발탁하기 위한 내부인사운영 참고자료에 불과함.
개전의 정이 현저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문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라도 그 작성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문서가 아닌 공용서류로 보아야 함을 판시함.
이는 공문서위조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공문서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또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성실한 근무 경력, 반성 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판시사항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의 답안지는 응시자인 구청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직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가 아니라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고친 부산시청이 실시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 전입자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에 응시한 공소외 1의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공용서류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225조 , 제2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고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 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공소외 1이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행위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는 이유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공용서류무효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고 다음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직할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1987.11.25.경부터 1988.8.18.경까지 사이에 부산직할시 내무국 인사과 고시계에서 근무한 자인바, 1988.3.21. 부산직할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전입자 발탁을 위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이 치루어지자 평소에 피고인과 친면이 많은 공소외 1이 치른 필기시험 답안지 중 오답을 정답으로 임의로 고쳐서 공소외 1의 시험성적을 올려줄 것을 결의한 다음, 1988.3.22. 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백색 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 공소외 1이 작성한 사하구청 본청전입시험 답안지 오답5개 중 3번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 손상하여 부산직할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위 답안지의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액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약 15년간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일시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전입시험은 우수인력을 본청에 발탁하기 위한 내부인사운영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8.3. 22.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색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 공소외 1이 작성한 위 전입시험 답안지 오답 5개 중 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5번으로, 7번 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하여 공문서인 공소외 1 작성의 전입시험 답안지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시험답안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부산시 전산실 소속 성명미상의 채점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시험답안지를 공문서로 볼 수 없어 위 시험답안지가 공문서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을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