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목록 1의 사.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별지목록 중 "1. 바. 위 지구 18블럭 6의 7로트 대 68.9평방미터"를 "1. 바. 위 지구 18블럭 6의 7로트 대 35.9평방미터, 사. 위 지구 18블럭 6의 8로트 대 33평방미터"로 경정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 옥재종합건설에게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3.7.13.자 별지목록 2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4.28.자의 각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환지공고 익일에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 옥재종합건설에게 별지목록1의 가,나,다,라,마,기재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3.7.13.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2의 가,다,라,마,바,아,자,차,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3.4.28.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부대항소는 항소취지의 확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