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352,326/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1,568,217/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392,055/53,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1988.9.30.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4,305,029/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2,870,019/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717,504/53,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