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의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및 유증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988. 2. 5.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음.
  • 망인은 1988. 6. 9. 사망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장남인 원고 1, 차남인 원고 3, 출가 전 딸인 원고 2, 소외 2, 출가한 딸인 원고 4가 있었음.
  •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퇴직금 및 급료 등 채권 25,734,816원, 제일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5,867,123원이 있었음.
  • 망인은 한국주택은행에 6,5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법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야 함에도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속인인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

  •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봄. 수증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도 망인의 총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함.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시 가액 중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짐.
    • 망인의 상속개시시 총 재산 가액은 78,101,939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53,000,000원 - 채무 6,500,000원 + 퇴직금 등 채권 25,734,816원 + 보험 해약 환급금 5,867,123원)으로 산정됨.
    • 원고들의 유류분은 원고 1 12,331,885원, 원고 2, 3 각 8,221,256원, 원고 4 2,055,314원임.
    • 원고들의 실제 상속재산은 합계 31,601,939원이며, 각 원고의 상속분은 원고 1 9,979,559원, 원고 2, 3 각 6,653,039원, 원고 4 1,663,259원임.
    • 유증으로 인해 원고 1은 2,352,326원, 원고 2, 3은 각 1,568,217원, 원고 4는 392,055원만큼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함.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352,326/53,000,000 지분, 원고 2, 3에게 각 1,568,217/53,000,000 지분, 원고 4에게 392,055/53,000,000 지분에 관하여 1988. 9. 30.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검토

  • 본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확인함. 이는 유류분권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유류분 산정 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총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지분 이전등기 방식으로 반환을 명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제시하여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

재판요지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수증자가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도 망인의 총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 망인의 상속개시의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인들의 유류분과 그들의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대비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시의 가액 중 그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씩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1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합29197 판결)

주 문

1.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352,326/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1,568,217/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392,055/53,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1988.9.30.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4,305,029/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2,870,019/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717,504/53,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야 함에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인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속인인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2호증(가옥대장등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3(각 호적등본),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공정증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확인서), 2(예금통장표시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마산버스터미날주식회사,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 소외 1로부터 1988.2.5. 유증받은 후, 망 소외 1이 같은해 6.9.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호주상속을 하게 된 장남인 원고 1, 차남인 원고 3, 출가 전의 딸인 원고 2, 소외 2, 출가한 딸인 원고 4가 있던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동인이 근무하던 소외 마산버스터미날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및 급료 등 채권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734,816원의 청구채권과 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새희망복지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계약자 환급금 금 5,867,123원의 청구채권이 있었으며, 한편 망 소외 1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금 6,500,000원의 중장기주택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위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금 8,4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같은 해 7.12.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손선화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유류분보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이전등기)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게 되고(따라서, 원고 1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6/38, 원고 2, 3은 각 4/38, 원고 4는 1/38을 유류분으로 갖게 된다), 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망 소외 1의 총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김덕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금 53,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 소외 1의 상속개시시의 총 재산의 가액은 금 78,101,939원(53,000,000원-6,500,000원+25,734,816원+5,867,123원)이 되어 원고 1의 유류분은 금 12,331,885원(78,101,939원×6/3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3의 유류분은 각 금 8,221,256원(78,101,939원×4/38), 원고 4의 유류분은 금 2,055,314원(78,101,939원×1/38)이 되는데, 한편 원고들 및 소외 2의 실제의 상속재산은 합계 금 31,601,939원(25,734,816원+5,867,123원)이 되어 원고 1의 상속분은 금 9,979,559원(31,601,939원×6/19), 원고 2, 3의 상속분은 각 금 6,653,039원(31,601,939원×4/19), 원고 4의 상속분은 금 1,663,259원(31,601,939원×1/19)이 되므로, 결국 위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은 금 2,352,326원(12,331,855원-9,979,559원), 원고 2, 3은 각 금 1,568,217원(8,221,256원-6,653,039원), 원고 4는 금 392,055원(2,055,314원-1,663,259원)만큼씩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352,326/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2, 3에게 각 1,568,217/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392,055/53,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갈음하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9.30.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 ,제89조 ,제92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이보환(재판장) 권오봉 배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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