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돈 192,233원을 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15,9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96,000원과 1983.3.17.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매월 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