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부산시)는 원고(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9,515,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192,233원 초과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9,515,900원 지급을 명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1은 원고, 9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도로 202평방미터)는 1978. 9.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토지 및 그 부근 일부 토지 위에 폭 5미터 정도의 도로(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음.
  • 이 사건 도로 한쪽 변에는 축구시설이 있고,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택 및 공장의 출입통로, 주택가의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로 이용됨.
  • 이 사건 도로의 일부 부지인 국가 소유 해운대구 중동 1445 도로 3550평방미터 토지 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농로가 있었고, 6.25 전쟁 이후 미군이 탄약을 저장하면서 차량 통행을 위해 농로를 확장함.
  • 1957년경 동래군청이 농로를 넓히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을 도로로 편입시켜 확장하고, 1957. 11. 15. 지목을 도로로 변경, 같은 해 12. 15. 분할 처리함.
  • 1981. 11. 대천부락 새마을추진위원회가 피고시로부터 경비의 절반을 보조받아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축구시설을 설치한 이래 피고시가 이를 보수, 관리해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81. 11.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민의 주택 출입 통행로 및 소방도로 등으로 제공하여 점유·관리하고 있음.
    •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 원심감정인의 임료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202평방미터에 대한 임료를 연도별로 산정함.
    • 1983. 3. 17.부터 1984. 3. 16.까지는 1,115,000원, 1984. 3. 17.부터 1985. 3. 16.까지는 1,260,000원, 1985. 3. 17.부터 1986. 3. 16.까지는 1,381,000원, 1986. 3. 17.부터 1987. 3. 16.까지는 1,515,000원, 1987. 3. 17.부터 1988. 3. 16.까지는 1,648,000원으로 인정함.
    • 1988. 3. 17. 이후에도 임료가 연간 1,648,000원(월 137,000원)보다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원고가 구하는 1983. 3. 2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1989. 10. 18.까지의 임료 합계는 9,515,900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며 얻는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한 행위를 통해 점유·관리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과한 점이 중요함.
  • 임료 산정 시 과거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의 임료를 추정하여 산정한 방식은 유사 사건에서 임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에게 1:9의 비율로 부담하게 한 것은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88가합58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돈 192,233원을 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15,9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96,000원과 1983.3.17.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매월 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7(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5(각 지적도), 갑 제6호증의 1(등기부등본), 2(구 등기부등본),3(토지대장등본), 4(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구 토지대장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도로 20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각 사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새마을시설물관리카드), 2(대천부락주민총회요약), 3(참석자명단), 4(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그리고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9.7.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서 수직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109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그 부근의 일부 토지 위에 폭5미터 정도의 도로가 위109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연결되어 개설되어 있고(이 사건 토지 위에 개설된 이 도로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 사건 도로 한쪽변에는 축구시설이 되어 있고 위 도로는 세멘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택 및 브로크공장의 출입통로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로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공로와 연결, 이용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일부 부지로 되어 있는 국가소유인 위 해운대구 중동 1445 도로 355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는 일제시부터 농로(농로)가 나 있었고 그 부근에 6.25사변 이후 미군이 탄약을 저장하면서 위 농로 위에 차량을 통행시키게 되었는데 위 농로가 협소하여 1957년경 동래군청이 위 농로를 넓히면서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중동217의1, 216의2, 221의1, 183의2, 184의2, 등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켜 확장하고 1957.11.15. 새로이 도로로 된 위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환처리하고 같은 해 12.15.에는 위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을 분할처리한 사실, 그 뒤 1981.11.에 대천부락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로부터 그 경비의 반을 보조받아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축구시설도 한 이래 이를 피고시가 지금까지 보수,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경위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1981.11.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민의 주택출입통행로 및 소방도로등으로 제공하여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202평방미터에 대한 임료는 1983.3.17.부터 다음해 3.16.까지의 1년간은 1,115,000원, 1984.3.17.부터 다음해 3.16.까지의 1년간 돈 1,260,000원, 1985.3.17.부터 다음해 3.16.까지의 1년간은 돈 1,381,000원, 1986.3.17.부터 다음해 3.16.까지의 1년간은 돈 1,515,000원, 1987.3.17.부터 1988.3.16.까지는 돈 1,648,000원이고 1988.3.17.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가 위 최근의 임료액인 연간 돈 1,648,000원, 원고가 구하는 월간 돈 137,000원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1983.3.22.부터 당심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0.18.까지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별지계산표와 같이 합계 돈 9,515,9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15,900원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전의 청구금액 8,287,900원{돈 7,096,000원 및 1988.3.17.부터 원심변론종결시인 1988.12.7.까지 매월 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7,096,000+137,000x(8+21/30)}중에서 돈 8,095,667원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돈 1,420,233원(원심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9.10.18.까지 매월 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확정액으로 계산한 금액) 전부의 합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확장전의 원고의 청구는 돈 8,095,667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할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중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심에서의 청구 중 위 인용할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합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한기춘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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