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가 해군당국의 계산 하에 원고 명의로 설계도면을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1987. 9. 29.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 대금 정산 시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 대금과 부대비용도 함께 정산한 사실을 인정함.
법원은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란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 지급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1988. 12. 26. 법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가산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
법원은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거 면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단순한 지편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대금 지급은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판단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가산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면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면세되는 설계도에 관한 규정.
검토
본 판결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면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도면이 단순한 재화가 아닌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용역의 성격을 가질 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의 경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명의상 지급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국제거래 시 계약 당사자 및 대금 지급 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부가가치세의 경우, 설계도면이라는 유체물 속에 포함된 기술용역의 가치를 중시하여 과세 대상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무형의 기술 서비스가 유체물에 결합되어 제공될 때의 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강남(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6. 21.에 한 법인세(원천분) 금 71,294,300원과 1988. 8. 5.에 한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399에 본점을 두고 조선업, 기계 및 프랜트 제작업, 무역업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우리나라 안에 사업장이 없는 이태리국 법인인 에스·에스·에스사(S.S.S, 즉 Submarine and Ships Service SPA, 이하 이태리회사라고 표기한다)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위하여 1985. 9. 13. 원고회사 명의로 스탠다드 자타드(Standard Chartered)은행 부산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1985. 10. 8.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위와같은 해군함정설계 도면을 수입하고 1985. 10. 14.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차에 걸쳐 그 대금 259,252,000원을 위 이태리회사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위 이태리회사가 국내에서 사용될 위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국법인인 원고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은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1988. 12. 26. 법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고가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위 이태리회사의 법인세 64,813,000원(259,252,000×(25/100))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8. 6. 21. 원고에 대하여 그 법인세와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에 의한 가산세 6,481,300원(64,813,000×(10/100))을 합산한 금 71,294,300원의 법인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하고, 또 같은해 8. 5.에는 위와같은 설계도면에 의한 기술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된 원고가 그 대가 지급시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25,925,200원(259,252,000×(10/100))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와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한 가산세 2,592,520원(25,925,200×(10/100))을 합산한 금 28,517,720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효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회사가 해군당국으로부터 한국형기뢰탐색함의 상세설계도면 제작과 그 함의 건조를 의뢰받아 1984. 5. 1.부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공정이 70-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에 함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위와같은 이태리회사의 함정설계도면을 군사보안유지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형식상 원고회사 명의로 대신 수입하여 그 통관 즉시 이를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었을 뿐 수입한 위 설계도면을 함건조의 기초도면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위 설계도면은 그 수입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해군당국에 귀속되어 통관당시부터 해군당국이 이를 전적으로 보관, 관리, 사용하였으며, 또 위 설계도면 자체의 제작이라는 인적용역은 우리나라의 영토밖인 이태리국에서 이미 제공되어진 것인 까닭에 그 설계도면의 제작으로 인한 소득은 이태리국내에서의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로 발생된 국외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설계도면의 형식상 수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회사가 위 이태리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다음 위와같은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의 결과인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라는 재화자체의 수입에 해당될 뿐이므로, 면세품목이 되어 그것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군당국의 계산하에 위 설계도면을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고, 1986. 12. 19. 자체 제작한 해군 함정의 상세설계도면과 함정까지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인 1987. 9. 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 259,252,000원과 그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4,153,969원도 함께 정산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에 있어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에 의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고,같은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그 양도대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토록하여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란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를 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 위 설계도면이 단순한 지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바로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외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수입 대금지급은 바로 그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위의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0